모터바이크/Story

[스크랩] ■ 금번(2007) 경찰청의 이륜문화개선에 대한 입장

리챠드기우 2007. 3. 23. 09:39

(아래의 글은 중요하므로 장문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과 언론사를 위해 썼기 때문에 문장이 길 수 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 금번(2007) 경찰청의 이륜문화개선에 대한 입장


1. 전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발 생

248,865

265,052

246,452

239,721

275,938

290,481

260,579

230,953

240,832

220,755

214,171

사 망

10,323

12,653

11,603

9,057

9,353

10,236

8,097

7,224

7,212

6,563

6,376

부 상

331,747

355,962

343,159

340,564

402,967

426,984

386,539

348,184

376,503

346,987

342,233

      자료출처: 경찰청(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5_04.jsp)



2.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2005년)

                                                                                                                                (단위 : 대, %)

구 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차

기타

발 생
(구성비)

214,171 (100)

138,815 (63.3)

21,505 (10.0)

35,102
 (16.4)

5,596
(2.6)

1,291
(0.6)

11,862
 (5.5)

사망자
(구성비)

6,376
(100)

2,893
(45.4)

733
(11.5)

1,559
(24.5)

399
(6.3)

108
(1.7)

684
(10.7)

자료출처: 경찰청(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5_07.jsp)



3. 자동차 등록현황                ※ 이륜자동차 제외

                                                                                                                                       (단위: 대)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차량

7,404,304

8,468,901

9,553,092

10,413,427

10,469,599

11,163,728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차량

12,059,276

12,914,115

13,949,440

14,586,795

14,934,092

15,396,715

    자료출처:  경찰청(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5_01.jsp)


4. 종합분석

구분

등록대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1만 대당 사망자

비 고

이륜차

350만대 추정

5,977

399명

1.14명

발생건수는 낮으나 치사율은 높다.

일반

15,396,715

208,575

5,977명

3.88명

치사율은 낮으나 발생건수가 많다.

교통사고는 어떤 차종이든 1년의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매월, 계절적, 경제, 유류가격 등.. 심지어 기온의 차이에도 민감히 반응하므로 일시적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Peter Kim입니다.

저는 금번 경찰청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도 소신 것 밝혔으며, 이후 최근 수일간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의 금번 계획에 대한 협조적 기고문을 언론사에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고속도로 통행규제가 미치는 악영향 및 완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이륜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넣지 않고서는 원고를 내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저 자신이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한 사람(Rider), 나아가 이륜차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여러 회원 분들께 그리고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  다   음  -

서론

우선 무질서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당연한 것으로:

   무질서는 어떤 법에 상위되어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혹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된다는 점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인 단속은 어느 시기가 아닌 연중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금번 단속계획 발표와 함께 경찰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통질서가 정책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양심으로 자리를 잡아 갔으면, 이를 위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바르고, 투명한 통계에 의한 사회적 정의로 존재하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선택한 방법의 문제

금번 경찰청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방법에 있어 그 핵심이 “교통사고와 사망자 급증”으로 단속 강화와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충실한 의지를 홍보 하는데는 효과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작 이륜문화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일반사용자 및 대형이륜차 메니아 쪽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퀵-써비스와 음식배달 관련 업주와 종업원들은 경찰과 이 사회를 원망하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 내놓은 근거와 설득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륜차의 사망자가 급증해서 그렇다는데, 이륜문화를 편견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 이유를 달며, 반론을 펼치겠습니까?  특히 도로교통법 상,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미만, 이하 원자라고 한다.)와 이륜차(125cc이상)의 구분도 없으며(지금 한국사회는 원자와 이륜차를 통칭하여 이륜차라고 한다.), 청소년폭주족에 대한 선도는 아예 없습니다. 즉, 이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근본적 일, 예를 들어 원자를 사용한 퀵-써비스와 음식배달이라는 운송에 의해 나타난 문제를 단순히 도로교통법 상 무질서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크며, 지금과 같이 수백만이 관련된 비사업용이라는 운송 업무에서 비롯된 무질서를 경찰이 대안도 없이 나선다는 것은 공권력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부와 이 사회는 건국이래 지금까지 이륜문화에 관한 일을 경찰에게만 미루어 왔으며, 경찰은 이를 도맡아 왔지만, 사실 경찰은 단속 외, 이륜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십 년간을 정부와 이 사회가 이륜문화 개선을 위해 한 일이 없으며, 다만, 부정한 방법(교통사고 급증이라는 허위 자료)을 사용해 배기량에 관계없는 고속도도 통행규제로 이륜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원천 봉쇄한 큰 오류를 범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과거의 오류”를 긍정으로 몰아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더 더욱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경찰은 정확히 어제(2007.3.20.)부터 언론사에 대대적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륜문화권의 주장에 반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표현에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음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함

1972년 경찰은 교통사고/사망자 급증이라는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내무부장관 고시로 무조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참조: 1972.4.12.자 조선일보 기사 및 경찰청 발표 통계자료)


사실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지만, 그 당시 대형이륜차의 수가 워낙 적은데다가 그 당시 겨울은 매우 추워서 사용이 거의 없는 시기(1-3월)에 국민이 볼 수 있는 통계자료도 거의 없었지만, 정부 통제가 심한 유신체제이므로 가능했던 것 이였습니다. 이후, 1991년 건국이래 최고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13,429)하여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개정하여 고시가 아닌, 법령으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규제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때에도 교통사고 급증이라는 엉터리 근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1984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왔을 뿐만 아니라 규제법을 개정한 1991년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대형 이륜차는 매우 귀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은 작년, 5대 교통악습으로 이륜차를 정하면서 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찰청이 계절적 짧은 기간을 비교하여 만든 자료로 내용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48.8% 급증했다.”고 대량으로 뿌린 것으로 이때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증가율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은 비사업용과 다르다. 이륜차의 경우, 이미 수십년을 섞어 방치해 왔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증과 대폭"이라는 표현은 왜, 무엇을 바라고 쓰는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일 못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최 우수지역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작년에도 면허 및 교육, 사업용 이륜차에 대한 대책 등.. 이륜차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은 전무(全無)하였는데, 이는 경찰청이나 경찰청산하 도로교통안전공단(이사장을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조직)내부에 이륜관련 전문 프로그램이 없으며, 전문가 역시 존재하지 않음은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실세들이 과연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젠 경찰청이 무슨 일을 해도 교통사고/사망자 급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1972년 통행규제 떼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매년 급증이라는 표현대로 라면, 지금쯤, 매년 수천-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년전부터 교통범칙금이 싸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물론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도 차종별 1만 대당 사망자 수에 있어서는 사륜차에 비해 1/3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편견이 심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국민의식에 더 나쁜 악(惡)영향만을 초례해 결과적으로 20년 전, 10-20대가 지금 30-40대이듯, 이륜문화발전 및 사회 전체의 교통문화 발전을 저해시켜 왔음을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통계자료의 문제점

경찰과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에는 무려 3.5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상 72시간 내 사망만을 가산하고 있는 지금, 특히 과거에 비해 차량 및 도로시설과 응급체계와 의료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지금 교통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경찰의 통계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통계는 정책을 정하고 만드는 매우 중요한 근거의 첫 시작이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정부 주도의 통계에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찰 발표가 대한민국 통계 기준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집계와 다르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경찰청은 2005년(5596건/399명 사망)과 2006년(7,588건/472명 사망) 및 2006. 1-2.(33명 사망)과 2007.1-2.(57명 사망 72.7% 급증)의 비교치를 사용하여 “급증”을 근거로 “단속”이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6.1.1-2. 2명 사망/2005.1.1-2. 1명 사망= 2배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는 “양치기 소년”을 잘 아는 이륜문화권에서는 지금 경찰을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구합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규제 완화를 피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경찰청이 고속도로 통행관련 내용은 무조건 삭제하려 하지만, 오늘(3/21)오전, 교통방송에서 시민단체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에 의해 고속도로 통행관련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즉, 경찰이 나서서 아무리 고속도로 논의를 금해도 이미 한국사회는 흐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돌출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10%(400萬)를 분열로 몰아가는 비극

무조건 부정적 판단으로 소수도 아니고, 비록 무질서는 하지만 사회에서 동냥밥 먹는 것도 아닌 그 많은 수백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同族)국민 10%이자 우리의 이웃들이 미움을 받아야 하고, 내일 희망적으로 달라지는 사회는 보이질 않고, 다만 어제와 같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에 과연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젠 우리 국민도 이륜문화를 인정해야 할 때

이젠 우리 국민도 이륜문화를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5년 전부터 실시한 이륜차 배기량에 관계없는 무조건식의 고속도로 통행규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이륜문화를 편견의 지배에 놓이게 하여 문화자체를 기형시켰으며, 산업의 붕괴로 적어도 10만 일자리를 놓치는 오류를 범했으며, 지금도 교통사고 급증이라는 발표는 대다수의 국민을 이륜문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규제일관주의가 바뀌어야 가능

따라서 금번 발표 역시 “이륜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그래도 경찰이 이륜문화 및 교통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인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실제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통행규제를 실시한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현 규제 일관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륜문화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대단원

끝으로 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륜문화 발전을 바라고는 있지만, 실제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고속도로 통행규제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35년 전, 현 실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의 실책으로:

   일정시대 때에나 경험 할 수 있는 무조건이며, 원천봉쇄식의 배기량에 관계없는 고속도로 통행 규제를 먼저 서둘러 완화시켜야 하며, 하루속히 이륜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무관심을 그리고, 동시에 퀵이나 음식배달과 같은 영업용의 제도권 흡수 및 청소년폭주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선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1983년 고의적 검사제도 폐지와 자동차 세금 인상과 관련 선심 쓰듯 등록제를 현재의 신고제로 바꾸어 지금의 무질서를 만든 과거의 정부 실책도 역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이륜문화권 내에 존재하는 정부와 이 사회가 잘못해 초례한 무수한 문제를 지금처럼 사용자(Rider: 전국 400만)의 잘못으로 전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해결을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하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참조: 고속도로 규제한다는 경찰청 발표 1972. 4. 12. 조선일보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찰청 발표 통계자료)  

  차종

 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이 륜 차

기  타

비  고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1970

37,243

18,029

42.6

7,350

19.7

9,812

26.4

365

1.0

1,539

4.1

148

6.2

 

1971

47,060

22,952

45.0

7,972

17.0

13,192

28.0

393

0.8

2,173

4.6

378

4.6

 

1972

43,751

24,047

51.4

7,192

16.4

9,405

21.5

257

0.6

2,492

5.7

358

4.4

규제시작

1973

43,488

21,843

47.3

7,130

16.4

11,516

26.5

306

0.7

2,447

5.6

246

3.5

 

1974

42,476

19,144

42.8

8,762

20.6

11,220

26.4

320

0.8

2,814

6.6

216

2.8

 

1975

58,323

26,216

43.4

11,520

19.8

16,117

27.6

345

0.6

3,791

6.5

334

2.1

 

1976

70,241

29,162

40.3

13,908

19.8

20,807

29.6

445

0.6

5,591

8.0

328

1.7

 

1977

78,863

32,898

41.7

14,834

18.8

24,350

30.9

517

0.7

5,866

7.4

398

0.5

 

1978

94,316

39,443

41.8

14,606

15.5

31,213

33.1

482

0.5

7,992

8.5

580

0.6

 

1979

113,927

51,031

44.8

18,045

15.8

34,374

30.2

551

0.5

9,448

8.3

478

0.4

 

1980

120,182

55,975

46.6

18,743

15.6

33,174

27.6

637

0.5

10,828

9.0

825

0.7

 

1981

123,373

52,738

42.8

20,740

16.8

35,512

28.8

666

0.5

12,738

10.3

979

0.8

 

1982

141,218

58,038

41.1

25,967

18.4

39,618

28.1

1,004

0.7

15,718

11.1

873

0.6

 

1983

170,026

69,652

41.0

30,784

18.1

48,958

28.8

1,288

0.7

18,017

10.6

1,327

0.8

 

1984

134,335

49,825

36.9

24,770

18.4

30,874

23.0

840

0.6

17,142

12.8

10,884

8.3

최고점

1985

146,836

54,078

36.7

28,078

19.1

35,959

24.5

979

0.7

17,170

11.7

10,572

7.3

 

1986

153,777

57,670

37.4

27,770

18.1

37,520

24.4

921

0.6

17,865

11.6

12,031

7.9

 

1987

175,661

69,298

39.3

30,759

17.5

44,226

25.2

1,071

0.6

17,282

9.8

13,079

7.6

 

1988

225,062

90,996

40.4

42,290

18.8

60,982

27.1

1,569

0.7

18,849

8.4

10,376

4.6

 

1989

255,787

111,160

43.5

46,044

18.0

66,281

25.9

1,350

0.5

19,465

7.6

11,487

4.5

 

1990

255,303

113,721

44.5

46,424

18.2

63,731

25.0

1,324

0.5

17,124

6.7

12,979

5.1

 

1991

265,964

124,227

46.7

44,802

16.8

62,960

23.7

1,427

0.5

18,857

7.1

13,691

5.1

법령 규제

1992

257,194

129,103

50.2

39,934

15.5

58,230

22.6

1,445

0.6

16,998

6.6

11,484

4.5

 

1993

260,921

141,276

54.1

34,559

13.2

59,131

22.7

1,311

0.5

14,585

5.6

10,059

3.9

 

1994

266,107

150,916

56.7

30,748

11.6

58,482

22.0

1,507

0.6

14,124

5.3

10,330

3.9

 

1995

248,865

145,018

58.3

26,515

10.7

53,121

21.3

1,387

0.6

12,708

5.1

10,116

4.1

 

1996

265,052

163,747

61.8

25,518

9.6

51,778

19.5

1,371

0.5

11,692

4.4

10,946

4.1

 

1997

246,452

152,909

62.0

23,842

9.7

46,370

18.8

1,605

0.7

10,790

4.4

10,936

4.4

 

1998

239,721

148,985

62.1

25,260

10.5

43,077

18.0

1,285

0.5

9,917

4.1

11,197

4.7

 

1999

275,938

168,260

61.0

30,311

11.0

53,596

19.4

1,566

0.6

10,085

3.7

12,120

4.4

 

2000

290,481

173,276

59.7

37,208

12.8

55,769

19.2

1,541

0.5

10,419

3.6

12,268

4.2

 

2001

260,579

154,130

59.1

35,553

13.6

49,604

19.0

1,477

0.6

8,396

3.2

11,419

4.4

 

2002

231,026

140,499

60.8

29,320

12.7

43,645

18.9

1,422

0.6

6,842

3.0

9,298

4.0

 

2003

240,832

149,744

62.2

27,677

11.5

44,340

18.4

1,748

0.7

7,058

2.9

10,265

4.3

 

 ◐ 위 표와 같이 이륜차의 교통사고 급증을 근거로 1972년/1991년 규제시행은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

출처 :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글쓴이 : Peter Kim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