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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지정차선제와 전용도로폐지요청에 대한 소명자료

리챠드기우 2014. 7. 14. 10:31

 


경찰청에서 내가 민원제시한 '이륜차 차선제 및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에 대해 소명자료를 보내왔다

규제개혁위원회(https://www.better.go.kr)에 제출한 것인데 경찰청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재요청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란다

(https://www.better.go.kr/fz.prpsl.MiniBoardSl.laf?calling_seq=18)

읽어보니 그내용이 그내용인데...  결국 앞으론 쪼금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달라지는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첨부자료] 이륜차 관련 소명서.hwp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및 지정차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
○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은 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 대다수 운전자의 반대여론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이륜차는 사륜차보다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치사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이 허용될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사고건수 6.8%, 사망자 13.1%, 부상자 5.1%로서, 사고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사망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외국에서도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치사율은 전체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륜차의 과속·난폭운전과 인도주행 등 부적절한 운행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륜차 운행행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는 소통이 원활할 경우 일반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지만, 정체가 발생할 경우 차로 사이나 갓길·보도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 이륜자동차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09년, 대한교통학회)
  -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모 착용률*에 있어서도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IRTAD,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4 : 한국 75%, 독일·스웨덴 99%
  -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행태가 개선되어 일반 국민의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07헌바90, 2007헌바133(2008. 7. 31), 2012헌바378(2013. 6. 27), 2013헌바437(2014. 3. 27) 등
  - 또한 `08.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월드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의 92.7%, 이륜차 운전자의 70.6%가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참고로 이륜차 운행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의 객관성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에 ‘2014 하반기 주요정책 여론조사’시 이륜차 관련사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청에서 이륜차동호회, 제작회사 등 이해당사자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실시(`14.6.12)한 바,
  -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 허용을 위해서는 이륜차 관리제도 및 운행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현 상태에서의 전면 허용은 교통안전이나 국민정서상 곤란하므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해제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식 등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홍보·교육 등을 통해 이륜차 운행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 도로관리청에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부 전용도로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륜차의 지정차로제 개선 >
○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현행 지정차로제는 좌·우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반도로에서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개선을 추진하되,

  - 지난 `99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정차로제를 폐지하였다가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1년만에 부활된 전례를 감안하여
  - 전문기관 연구용역, 운전자 설문조사 및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검토를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이륜차 관련 소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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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이륜차 관련 소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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