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각저생각/들어둘만한 것들

상속포기에 대해

리챠드기우 2008. 9. 16. 12:44
빚많으면 상속포기도 방법 생각을 낳는 글

2008/09/09 15:58

복사 http://blog.naver.com/naulboo/70034856952

탤런트 안재환씨가 거액의 사채 빚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채 상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모나 배우자가 큰 빚을 지고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는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가.답은 아니다.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이므로 법 책임이 없다.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된다.자녀 역시 마찬 가지다.다만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상속 포기 3개월안에 해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모두 물려받게 된다.

민법은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자동 상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안씨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지만 안씨는 정선희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정씨에게 상속되지 않고, 2순위인 안씨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속받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원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기관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다.

 

사망자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채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자신이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을 그가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는 것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따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중 자산과 부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 상속개시 지역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2754건이었으며 한정승인은 2025건이었다. 올들어 8월 말까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건수는 각각 1708건, 1366건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공식적인 채무관계 외에 사채에 따른 부채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속받을 재산 금융감독원 등에서 꼭 확인해야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안에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서울에서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방에서는 금감원의 각 지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금융거래조회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전화 13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수산부 국토정보센터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서는 피상속인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